모아타운 세입자 보상하면 용적률 완화…임대주택 줄인다

입력 2023-12-19 18:04   수정 2023-12-20 00:43

서울시 1호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 대상지인 강북구 번동에 세입자 보상책이 처음 적용된다. 세입자 보상 비용 등을 주민이 쉽게 부담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기부채납(공공기여) 등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세입자 보호 대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작년 10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가 개정되면서 세입자 보호 방안이 마련된 데 따른 조치다.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은 지난해 4월 통합심의를 받아 세입자 보호 대책이 반영되지 않았다. 올 7월 사업시행계획 인가 조건으로 강북구가 대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조합이 4개월간 협의를 거쳐 지난 8일 대책에 합의했다. 번동 모아타운의 속도가 가장 빠른 만큼 세입자 보호 대책이 반영된 첫 단지다.

앞으로 조합이 세입자 이전비용과 영업손실액 보상 등을 하게 된다. 시와 구는 조합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용적률을 완화할 계획이다. 특히 용도지역이 상향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 가구수나 연면적의 10%까지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면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아파트를 세울 수 있게 된다. 용도지역이 상향되는 구역에서는 원래 용적률 증가분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해야 하지만, 세입자 보호에 따른 용적률을 임대주택 공급분에서 줄여줄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번동 모아타운의 임대주택 공급량이 감소하고 일반분양 가구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서울시는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용적률을 완화하는 계획을 승인하고 그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호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인 중랑구 면목동 모아주택 사업지에서도 세입자 대책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준비하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통합 작업을 대부분 완료한 상태로 내년 상반기 통합심의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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